핵심 답변
개인파산은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분(지급불능)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고, 면책결정을 받아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있는 분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면책결정을 받아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분
-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생계비를 빼면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는 분
- 나이·질병·장애 등으로 앞으로도 소득을 얻기 어려운 분
- 채무에 비해 재산이 거의 없는 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이 맞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담에서 함께 판단합니다.
진행 순서
- 상담·서류 준비 — 채무·재산·소득과 채무가 생긴 경위를 정리합니다.
- 파산·면책 신청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파산선고 — 법원이 지급불능 상태를 확인하고 파산을 선고합니다. 나눌 재산이 있거나 조사가 필요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 재산 조사·환가 —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하고, 나눌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 면책결정 —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없으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재산을 숨기거나 없애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경우
- 낭비·도박 등으로 채무를 크게 늘린 경우 (사정에 따라 일부 면책 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목록이나 재산 자료를 거짓으로 낸 경우
- 일정 기간 안에 이미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면책되지 않는 채무
- 세금 등 조세 채무
- 벌금·과료 등
- 고의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양육비 등 부양료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 알면서 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
파산하면 생기는 제한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될 때까지 일부 직업·자격(공무원, 일부 전문 자격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이러한 제한이 풀립니다. 선거권, 거주 이전 등 일상생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전에 주의할 점
- 보험 해약환급금,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등 작은 재산도 모두 알려 주셔야 합니다.
- 신청 전 재산 처분이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행위는 면책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채무 규모가 작으면(예: 1,000만 원 미만)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을 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을 받으면 대부분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후 불이익이 있나요?
파산선고 후 복권 전까지 일부 직업·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제한이 풀립니다. 선거권이나 거주 이전 등 일상생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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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개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채무 사정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