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개인회생은 신청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 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보통 수개월이 걸리고, 인가 후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 사정에 따라 최장 5년(60개월)입니다.
기간은 법원 사정과 보정(추가 자료 요청) 대응 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서류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빠른 인가결정의 지름길입니다.
단계별 진행과 기간
| 단계 | 내용 | 기간(참고) |
|---|---|---|
| 상담·서류 준비 | 채무·소득·재산 확인,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서류 준비 대행) | 서류가 모이는 대로 |
| 신청·금지명령 |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결정 후 독촉·추심·압류 중지 | 신청 직후 |
| 개시결정 | 법원이 서류를 검토해 절차 시작, 보정 요청 대응 |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정함 (실제는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름) |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설명, 채권자 이의 확인 | 개시결정 후 수개월 안 |
| 변제계획 인가 | 인가된 계획대로 매달 변제 시작 | 집회 후 |
| 변제기간 | 원칙 3년(36개월), 최장 5년(60개월) | 36~60개월 |
| 면책결정 |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 면책 | 변제 완료 후 |
기간을 줄이려면
- 소득·재산 서류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내면 보정이 줄어 개시결정이 빨라집니다.
- 보정 요청에는 기한 안에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인가 후 소득이 줄거나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고, 청산가치 보장 등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60개월)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언제부터 독촉이 멈추나요?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독촉·추심과 압류 등이 중지됩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이 가능한가요?
인가 후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변제 상황을 보고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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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개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채무 사정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