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소득이 꾸준하면 개인회생(3~5년 일부 변제 후 면책), 소득이 없어 갚을 수 없으면 개인파산(면책), 연체 전이거나 짧고 금융회사 채무만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등)을 검토합니다. 사채·개인 간 채무까지 함께 정리하려면 법원 절차(개인회생·파산)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탕감"이라는 말로 불리는 제도는 여러 가지입니다. 운영 기관과 대상 채무가 달라 내 상황에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
| 운영 | 법원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맞는 분 |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분 | 소득·재산으로 갚을 수 없는 분 | 연체 전이거나 연체가 길지 않은 분 |
| 대상 채무 | 사채·개인 간 채무 포함 대부분 | 사채·개인 간 채무 포함 대부분 |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 중심 |
| 갚는 방법 | 3년(최장 5년) 동안 일부 변제 후 면책 | 재산 정리 후 면책 | 이자 감면·상환 기간 조정 등 |
| 독촉·압류 | 금지명령으로 중지 | 절차에 따라 제한 | 협약 채권자 추심 중지 |
| 재산 유지 | 유지하면서 진행 |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 유지 |
이런 경우 이 제도
- 월급·사업소득이 있고, 카드 빚·보증 빚·사채 빚이 섞여 있다 → 개인회생
- 소득이 거의 없고, 나이·질병으로 앞으로도 어렵다 → 개인파산
- 아직 연체 전이거나 막 연체가 시작됐고, 은행·카드사 채무뿐이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먼저 검토
- 채무조정이 부결됐거나 중간에 실효됐다 → 개인회생·파산 검토
자주 묻는 질문
신속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중 무엇이 나은가요?
연체 전이거나 짧고 금융회사 채무만 있다면 신속채무조정 등을 먼저 검토할 수 있고, 사채·개인 간 채무가 있거나 원금을 크게 줄여야 한다면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빚탕감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채무조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상과 감면 범위가 달라 상황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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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개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채무 사정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