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분, 나이·질병·장애로 앞으로도 소득을 얻기 어려운 분이 주로 해당하며, 재산 은닉이나 낭비·도박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결정을 받아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 중 무엇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신청자격
- 재산과 소득을 합쳐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
-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수준이라 변제할 여력이 없는 경우
- 나이·질병·장애 등으로 앞으로도 소득을 얻기 어려운 경우
채무 규모가 작으면(예: 1,000만 원 미만)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면책 조건
파산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과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없애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경우
- 낭비·도박 등으로 채무를 크게 늘린 경우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채권자 목록이나 재산 자료를 거짓으로 낸 경우
- 일정 기간 안에 이미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 상담 — 채무·재산·소득과 채무가 생긴 경위 확인
- 서류 준비 — 주민등록·가족관계 서류, 소득·재산 자료, 부채증명서 (서류 준비 대행)
- 신청 — 주소지 관할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
- 파산선고·면책심문 — 필요하면 파산관재인이 재산 조사
- 면책결정 —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 면제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인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분이 주로 해당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되고 복권되어 파산에 따른 자격 제한도 풀립니다. 세금·벌금 등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남습니다.
도박 빚도 파산 면책이 되나요?
도박·낭비로 인한 채무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어 불리합니다.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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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개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채무 사정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